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신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38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