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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2022년 9월 24일

개정 2023년 1월 17일

개정 2023년  7월  5일

정      관

제정 2022년 9월 24일

개정 2023년 1월 17일

개정 2023년  7월  5일


1  총   칙

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오피스텔 1309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 등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문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 개발

2. 정책 입안 및 입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

3. 국회, 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위탁하는 연구와 용역,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협력사업

4. 지역사회돌봄의 구체적 모델 개발

5. 교육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홍보

6.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7. 전국민돌봄보장의 사회적 확산과 동참을 위한 후원회원 모집과 기부금 등 모금 

8.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법인의 이익)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6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   원

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③ 감사 2인 이내

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2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6.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이사회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를 비대면 회의로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 ·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신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38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9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21조 (회의록의 작성 · 비치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후원회원, 상설위원회,

        운영협의회, 전문위원회 및 고문

22조 (후원회원)  

① 후원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혹은 단체와 기업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법인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법인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3조 (상설위원회, 운영협의회, 전문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원 중 업무별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② 이사장은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와 정책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원회원 중 전문가로 주제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24조 (고문)  

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전문가, 원로교수,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등)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사무처

25조 (사무처의 설치)  법인은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선임한다.

26조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기타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연구원

27조 (연구원의 설치)  법인은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선임한다.

28조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기타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7  재정 및 회계

29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32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전항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기부금 실적의 공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37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8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3조 목적 및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8  보  

제39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 (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재단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초대임원)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 감사 및 이사장은 설립준비위원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설립준비위원회 총회는 김영훈, 김용익, 문진영, 박윤옥, 이창곤을 이사로, 최혁용, 유종오를 감사로, 법인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끌어온 김용익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선임된 임원진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3년 7월 5일